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
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에서 간편 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일반 병원 : 15,000 ~ 25,000원
- 보건소 : 3,000원
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일반 병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. 아래에서 바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
발급 기간
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건강검진을 받은 후 4~5일 후에 가능합니다.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이며, 건강검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용도
식품위생법에 따르면, 식품 취급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영업자, 집단급식소 : 20~60만원 과태료
- 보건증 없이 종사시킨 영업자 : 30~150만원 과태료
-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 아닌데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: 100~300만 원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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